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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3:00경 양산시 C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D 외 5명과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품었다.

이에 그녀에게 접근하여 '학생 와봐“라며 불러서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서자 손으로 그녀의 어깨부위를 건드렸다. 그녀가 자신에게 ”왜 그러세요

"라며 불쾌감을 표시하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녀의 가슴을 2번 움켜쥐어 청소년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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