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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9. 1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역 자동발매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지하철 표를 끊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당시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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