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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합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지적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중하순 15: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E(여, 7세)가 다가와 강아지를 쓰다듬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사진, 녹취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지적수준,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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