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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정형화 된 수법인 속칭 ‘ 미끼 매물’ 을 통해 손님을 유인하고 중고차를 보여주며 허위 광고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추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다고

말한 뒤 또 다른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수법으로 중고차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4. 28. 10:00 경 인천 서구 D 건물에서, ‘ 미끼 매물’ 인 E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900만원에 구매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F를 만 나, “ 원래 위 카니발은 1,000만원인데 900만원에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니발 차량은 실제 차주가 4,260만원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900만원에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었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 금액이 있다며 계약 취소를 유도할 예정이었다.

곧이 어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 당신( 피해자) 이 가져 온 G 쏘나타 차량을 우리 쪽( 피고인들 )에 교부하여 처분하면 750만원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대차 처리해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우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을 인수하였다.

위와 같이 쏘나 타 차량을 우선 확보한 다음,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 위 카니발 차량이 역수입해서 들어오는 캐피탈 차량이라서,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캐피탈 대금 3,200만원이 있다, 6개월에 400 만원씩 4년 간 합계 3,2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 받았음에도 절대 불가능 하다며 피해자에게 “ 위 쏘나타 차량을 대차로 준 것을 없던 일로 하려면, 별도로 지정해 주는 H 투 싼 차량을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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