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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다.

1.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0. 3. 11. 01: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328-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마초 0.7g을 은박지에 싼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3. 1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은박지에 싼 대마초 0.67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6매, 사진 3매, 아큐사인검사결과, 사진 3매

1. 마약류 에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1), 마약감정서(2), 감정서(3)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대마 가액 3,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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