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하였다.
1.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0. 3. 11. 01: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328-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마초 0.7g을 은박지에 싼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0. 3. 11. 03: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은박지에 싼 대마초 0.67g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6매, 사진 3매, 아큐사인검사결과, 사진 3매
1. 마약류 에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1), 마약감정서(2), 감정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대마 가액 3,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