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B 부근 민간인통제구역 산림 지역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잎 약 7.22그램을 채취하여 건조 시킨 다음 피의자가 평소 흡연하던 일반 담배갑 속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08:1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제1항과 채취하여 소지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후, 이를 담배 은박지에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량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