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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3가단20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7.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2. 1. 19.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8. 26.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5억 7,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본공사대금(이하 ‘기본공사대금’이라 한다)은 6억 4,650만 원(누락된 기타공사대금 6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졌고, 여기에 더하여 타일도기공사비 200만 원, 내장공사비 150만 원, 설비공사비 60만 원, 조적미장공사비 120만 원 등 합계 530만 원의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가 이루어 졌으므로, 총 공사대금은 합계 6억 5,18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5억 7,7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잔액 7,480만 원 상당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5%의 이윤을 가산하고, 나머지 비용은 실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비 지출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공사대금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6억 4,65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4,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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