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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0554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13. 1. 1.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목적물 :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50평 임대기간 :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 : 5,000,000원 월 임료 480,000원, 관리유지비 등 250,000원, 부가가치세 73,000원 2) 임대목적물 :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50평 임대기간 :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 : 5,000,000원 월 임료 522,720원, 관리유지비 등 250,000원, 부가가치세 77,280원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서 토탈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은 장례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강의실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선지급 임료로 2013. 1. 21. 11,000,000원을, 2013. 5. 6. 3,3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3. 1. 제1심 공동피고 D과 토탈장례지도사 교육원을 D이 경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탈장례지도사 교육원 운영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그 무렵부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서 토탈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대한 임료를 2013. 10.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에 대한 임료는 2013. 9.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9. 1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임료의 지급을 지체함을 이유로 미지급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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