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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107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0,476원과 그 중 25,668,165원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2006. 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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