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54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6. 29.부터 2006. 5. 2.까지는 연 5%의, 2006. 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6. 29.부터 2006. 5. 2.까지는 연 5%의, 2006. 5.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