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8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06.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06. 5.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