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351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54,208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06. 6.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54,208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2006. 6.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