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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33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2,293원과 그 중 25,121,308원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2006.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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