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분할 전의 강릉시 C 대 27평은 1975. 6. 19. 강릉시 C 대 63㎡(약 19평, 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 및 강릉시 B 대 26㎡(약 8평)로 분할되었고, 1979. 11. 5.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 D(2009. 12. 24.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5. 1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토지 부분을 매수하였고, 위 분필등기 당일인 1979. 11. 5. 이 사건 원고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망인은 1981. 5.경 이 사건 원고토지 위에 2층 주택 및 점포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데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1. 9. 18.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1. 10. 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강릉시 B 대 26㎡는 1982. 2. 18. 강릉시 B 대 11㎡(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 및 강릉시 E 도로 15㎡로 재차 분할되었고, 2019. 9. 24.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원고토지 및 원고건물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모 F(2016. 10. 21.경 사망)이, 위 F의 사망 이후 원고가 각 순차로 상속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원고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축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원고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81. 9. 18.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피고토지를 이 사건 원고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왔는바, 위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9. 17. 이 사건 피고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위 사용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를 점유해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