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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1783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3,417㎡ 중 별지1 도면 표시 7, 8, 11, 12, 25, 24, 23, 22, 21, 20, 1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전 2893㎡(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 소유자로 위 지상에 무허가 가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나. E은 2005. 8. 23. 제주시 C 대 3,417㎡(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고 한다) 위에 F 명의로 4동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서 배치도에는 이 사건 피고토지 한가운데 도로를 설치하여 각 주택의 주차장과 연결되도록 하였지만, 위 도로가 이 사건 피고토지를 관통하지는 아니하도록 대지와 건물을 배치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토지는 맹지로서 별지2 도면표시 (라)부분에 1960년대부터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토지에 이르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제1통행로’라고 한다)가 존재하여 왔다. 라.

G은 2006. 1. 10. F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6. 7. 28. G과 사이에 원고가 G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피고토지 중 대략 별지1 도면 표시 7, 18, 19, 20, 21, 22, 23, 24, 25, 12, 11,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라부분 438㎡(이하 ‘이 사건 제2통행로’라고 한다)부분과 같은 위치에 위 라부분의 폭을 가진 도로의 20% 지분을 인정받아 위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으며, 2007. 1. 5. G의 대리인 E에게 위 통행로 포장공사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E은 위 배치도와 달리 이 사건 피고토지를 관통하는 이 사건 제2통행로 부분에 포장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통행로 부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로 출입하였는데, H이 2012. 5. 25. 이 사건 피고토지 지상 주택들 중 제4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2013. 7. 24. 나머지 주택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한편 이 사건 피고토지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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