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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4가단105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전 7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0. 조부 D으로부터 분할 전의 경기 가평군 E(이하 ‘E’로 약칭한다) F 전 867㎡를 증여받아 2007. 8.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토지는 2010. 8.경 F, G, H 각 토지 및 C 전 71㎡(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90. 9. 5.부터 1990. 12. 15.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분할 전의 I 전 125㎡를, J으로부터 분할 전의 K 대 843㎡를, L으로부터 분할 전의 M 대 257㎡, N 대 357㎡, O 대 285㎡ 및 위 5필지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각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공장건물은 그 부근에 새로운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2003. 9.경 철거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6.경 분할 후의 I 전 106㎡, K 대 559㎡, M 대 213㎡, N 대 351㎡, O 대 138㎡의 5필지 토지를 K 대 1,367㎡의 1필지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2011. 7.경 이를 K 대 609㎡(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 및 P 대 758㎡로 재분할하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피고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1. 8. 2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당시 피고는 위 단독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피고토지 주위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토지를 침범한 채 별지 도면 표시 1, 2,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펜스를 설치하였고(위 펜스는 ‘1’의 왼쪽 및 ‘7’의 아래쪽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하 위 펜스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펜스’라 한다), 그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 도면 1, 2, 6, 7,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8㎡(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펜스 안에 위치한 채 위 단독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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