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0.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건물만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대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현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지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울산 남구 D 대373.3㎡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5. 9.부터 지하 터파기 등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이후 눈에 띄게 기울어지자, 원고는 대현건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166호로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건물의 1, 2, 3층 및 옥상 바닥의 물이 당초 설치된 배수구로 흘러가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새로이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존 균열이 확대되는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전 소송에서 감정인 주식회사 희건축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공사비가 1,303,582원, 건물복원공사비가 308,000,000원이 소요되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공사 전 이미 기울어지거나, 균열과 이격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이하 ‘이 사건 건물 자체의 하자’라 한다)가 있어 이 사건 하자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50%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확장된 청구취지에 따라 이송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46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