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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2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아래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C은 1999. 5. 20. 20:12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서 D 대우트렉터 추레라 차량의 제2축에 10.54톤, 제3축에 11.57톤의 각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 0.54톤, 제3축 1.57톤을 각 초과적재하고, 총중량 42.19톤을 적재하여 총중량 2.19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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