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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78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5 관련 피고인은 당시 모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모텔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를 보기 위하여 모텔 카운터가 있는 1층 등 건물 내에서 이동하였을 뿐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0 관련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떡볶이 가게의 사장님으로부터 조리법을 배우기 위하여 새벽 4시까지 적법한 외출제한 감독정지 허가를 받았다.

사장님의 사정으로 조리법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이미 적법한 외출제한 감독정지 허가를 받았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구두 허락을 받아 여자 친구 집에 방문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25 관련 피고인은 당시 외출하지 않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22번,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 및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5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그 판시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G모텔' 5층에 있는 방에서 거주하면서 위 모텔의 청소일을 하였고, 위 방에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점, 피고인은 2016. 2. 21. 00:03경부터 2분 동안, 00:10경부터 13분 동안, 00:28분경부터 22분 동안 위 방을 벗어나 외출하였고, 2016. 2. 21. 00:10경 외출하였을 때에는 모텔에서 36m 벗어난 곳으로 위치가 측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2. 22. 심야시간에 세탁물 수령,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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