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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0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5.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②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8.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4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금지함. 2. 부착기간 동안 알코올중독증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3.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B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접근 및 연락도 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선고받고, 2015.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 보호관찰관의 숙직지원에 순응할

것. 2.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22. 23:09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매장 서귀포점 인근에서 머무르며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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