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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6 2013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25. 23: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쟁반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비부 좌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39세)이 싸움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B의 팔목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턱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인근에 있는 평화놀이터로 자리를 옮겨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우측 무릎을 2~3회 걷어 차 위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에 대항하여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평화놀이터에서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위 A가 양팔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숙이자 발로 얼굴 부분을 10여회 걷어 차 그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해진단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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