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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0 2012고단1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04:00경 안동시 B 오피스텔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 시킨 뒤, 다음 날 02:30경까지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20여회, 주먹으로 허벅지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횟수 및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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