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회사의, 피고인 B은 D공사의 회사원으로 같은 대학교 동창들이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2013. 3. 16. 22:00경 광주 북구 E장례식장 내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B의 평소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1회, 머리를 3회, 손등을 1회 때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을 이야기할 뿐 화해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