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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05 2018가단31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교통부는 2003년경 C 구간 중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하고, 이에 따라 개설된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위한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도로 부지에는 원고 소유의 진주시 E 전 783㎡(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4. 2. 4.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46,98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전체토지를 수용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2006. 12. 19. 준공검사를 마친 후 개통되었고, 이 사건 전체토지는 2008. 10. 13.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7. 4. 10. F 외 12필지와 함께 진주시 B 도로 12,916㎡로 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전체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도로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환매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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