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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740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8,088,179원 및 그 중 26,667,66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의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이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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