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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2258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833,119원 및 그 중 29,865,56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B는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망 E의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B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피고 C은 피고 A의 삼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03. 10.경 변제기 연장에 동의한 후 위 대출금채무의 만기인 2004. 10. 18. 전후하여 변제기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4. 10. 18. 만기 도래한 피고 A의 삼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2004. 10. 18.경 다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09다9092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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