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8. 5. 17. 작성한 증서 2018년 제9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한정승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이행판결의 주문 형식 및 내용에 맞추어 이 사건 청구이의 소의 주문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그 집행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