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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46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3,084,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4. 피고들에게서 울산 남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 장소: 울산 남구 C

3. 착공 예정년월일: 2013. 2. 4. 4. 준공 예정년월일: 2013. 5. 4. 5. 계약금액: 415,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동시행령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부가가 치세 41,500,000원정)

6. 계약보증금: 41,500,000원(계약보증서로 대체)

7. 선금: 100,000,000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지급) 11. 지체상금률: 0.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 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 가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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