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신축에 관하여 2012. 12.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년월일 : 2012년 12월 10일 준공예정일 : 2013년 4월 30일 계약금액 : 삼억 팔천만 원정(₩380,000,000원) VAT 10,000,000원 계약보증금 : 60,000,000원 중도금 : 1차 1층 콘크리트 타설 후 60,000,000원 2차 3층 콘크리트 타설 후 60,000,000원 3차 외부공사 후 60,000,000원 4차 내부공사 후 60,000,000원 잔금 : 준공 후 보증금으로 지급 지체상금율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피고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ㆍ홍수ㆍ악 천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 시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 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해 지체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