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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8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사업주인바, 2013. 5. 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C의 2013. 5월 임금 3,055,000원, 2013. 5. 1.부터 같은 해

5.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5월 임금 3,437,5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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