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5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22: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건물의 4층 옥탑방에서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여, 26세)가 3층에 사는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수리해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옥탑방에 연결된 인터폰을 잘못 누르자, “보일러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 안방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재차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인터폰 구조 확인),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추송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각 진단서(수사기록 130, 131, 419쪽), 의무기록 사본

1. 압수한 담배꽁초 사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담배 사진, 형사과 사무실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