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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단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선유로 258 양평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선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양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58 양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로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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