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K에 있는 L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M 호텔 옆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9:05경 N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M 호텔 옆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했던 지점 앞에는 피해자 O㈜ 소유의 P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 및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Q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