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우신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동문대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문화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의자의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