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