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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및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과 2015년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F과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 피해자 E도 현재 기숙사 생활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2015년 가정보호처분 결정 이전의 범행이고, 원심이 피고인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에다가 가정폭력치료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까지 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원심의 선고기일까지 3개월간 구금생활 끝에 석방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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