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4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적고 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이나 2도 화상을 가하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