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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5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5,000원을 편취하고,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Q의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는 한편,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피해자 Q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약 1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서 피고인의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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