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6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