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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8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장비, 감정비 등 대출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것이라는 H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35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법무비용을 요구하여 487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G, H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에도 487만 원을 법무비용 중 일부로 받았고, 나머지 법무비용은 충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및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E에게 35억 원을 대출하는 당일 대출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도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 전부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변호사법위반 등 범행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편취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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