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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2 2017고단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감정비 3,000만 원 중 우선 1,500만 원을 주면 거제에 있는 E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 2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몸이 아파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거나 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추가 대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추가 대출 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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