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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단3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동생인 C와 공동 소유인 D 스포티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다른 곳에 그 자동차를 담보로 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E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6. 11. 8.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 첫 달치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하고, 63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매달 이자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2~3달 내에 원금 700만 원을 변제하면 내가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금원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남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대출원금을 변제할 때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만 원 대출금의 담보로 시가 불상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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