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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법무법인 C에서 송무실장으로, D는 위 법무법인의 사무원으로 일하였던 동료지간인바,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09. 10월경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전문가라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E(53세,남)에게 피고인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F빌딩 205호에 소재한 법무법인 C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말을 하며 명함을 건네주고, “개인회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하며 법무비용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D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여 2009. 10. 20. 법무비용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회생 작업은 그 이후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무비용을 건네받기 이전인 2009. 10. 14, D는 피고인보다 이전에 이미 회사를 퇴사하여 고소인의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받았을 당시 이미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D 역시 법무법인에서 퇴직한 상태임에도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회생담당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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