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시행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S 지상의 T상가인 ‘U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1 표의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점포를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 내지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한 사람들이다.
이하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인 분양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기일, 납부방법) ① 총 분양금액 및 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내역 계약금(자납) 중도금 잔금(자납) 1차(자납) 2차(대출) 3차(대출) 4차(대출) 납부일 계약 시 2016. 10. 30. 2017. 2. 28. 2017. 5. 31. 2017. 8. 31. 입점 지정일 납부금액 (총분양금액 대비 비율) 10% 40%(10%씩 4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 50% (각 원고별 구체적 총 분양금액과 납부일자별 납부금액은 생략) ② 분양대금 납부방법 : 갑의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 1) 을은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 해당 기일 내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 해야 한다. 이때 갑은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잔금납부일(입점지정일)은 갑이 사용검사일 이전에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입점지정 이 분양계약 시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통보된 입점지 정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갑은 을이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잔금납부 최초일(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