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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8 2017누10737
공장신설승인 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의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공장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자연환경이나 주민 정주환경에 미칠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공장 신설을 위해 막대한 사업 자금을 투자한 상태이다.

피고 산하 예산군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심의에서도 이 사건 공장 신설에 따른 개발행위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들어 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 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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