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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1 2020누21326
반려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4호 [별표 15]에서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층건물의 바닥면적은 84.954㎡로 위 기준에 적합한바,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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