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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77093 (1)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동안 유사한 사례에서 농지 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를 다수 허용해온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만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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