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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261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4.경 여수시 F 임야 27,68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중 아래 각 면적에 대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신 청 인 위 치 면 적 1 원고 ㈜A 여수시 F 1,795㎡ 2 원고 B 〃 4,928㎡ 3 원고 C 〃 4,150㎡ 4 원고 D 〃 4,595㎡ 5 원고 E 〃 2,585㎡ 합 계 18,053㎡

나. 피고는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6. 7.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1) 당해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2) 인근 지역에 피해발생 우려 3)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우려 4) 인접 필지가 개발행위 불허가 되어 행정심판 기각된 지역으로 입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절에 따른 입지여건 부적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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