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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109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8,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피고 A은 2014. 9.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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