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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6노393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 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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